또 총리실은 통령 자문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개선 권고를 해당 부처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총리가 직접 이행 명령을 내린다. 주요 규제는 장관 협의체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이창수 총리실 규제총괄정책관은 26일 "국민의 규제 민원에 대해 '3개월 안에만 소명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14일 내 소명'을 원칙 삼아 속전속결로 처리하란 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내용이 간단한 단순 민원은 소명 기간을 더 앞당겨 사흘 내에 부처 입장을 밝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총리실에서 운영 중인 규제정보포털에 규제 민원이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규제가 유지돼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거나 개선 계획을 밝혀야 한다.
더나아가 총리실은 부처의 소명이 미흡할 경우 규개위가 개선을 권고하도록 한 기존 방침엣 규개위 권고를 수용 하지 않는 부처에 대해 총리가 이행명령을 부과한다.
규개위가 자문기구에 불과해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한계를 총리 훈령으로 보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방안은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후 높아진 국민의 규제개혁 요구를 반영해 규제개혁의 속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끝장토론 전 하루 20건 미만이던 규제 민원이 끝장토론 이후 평일 기준 하루 50~80건으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