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인 사모님' 세금 취소소송서 승소

2014-03-2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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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법원이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인 사모님’ 윤길자(69·여)씨에게 부과됐던 세금 1억5000여만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윤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세무당국은 윤 씨가 지난 2000년 남편인 류원기(67) 영남제분 회장로부터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9억원 중 5억원을 사실상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고 증여세 1억5070여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새로 산 빌라로 이사한 뒤 류 회장이 윤씨를 대신해 이전 빌라를 팔았다”며 “류 회장이 매도대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 돈을 윤씨 계좌로 입금하는 등 다른 곳에 사용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윤씨가 빌라를 처분해 빌린 돈을 변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증여 사실의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며 “자금 내용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2002년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풀려났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박모(55)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서 받은 허위 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드러나 지난해 재수감됐다. 류 회장과 박 교수도 허위진단서 발급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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