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와 현장대리인에게는 교각 설치공사 부적정, 가이드레일시공 부적정, 차량성능 부적정, 안내륜축 부적정, 곡선구간 캔트 및 완화곡선 미설치, 낙하방지시설 미설치, 차량 정위치 정차 미달, 안내륜 및 안내륜축 부실시공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안전에 관한 업무를 위반하여 공중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책임”에 대한 혐의를 들었다.
또 감리단과 감리단장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책임 감리를 수행한 사항으로 “일반인을 위험에 빠지게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관련법에 의하면 혐의가 있는 시공사인 한신공영(주)와 감리사인 금호이엔시(주)는 ‘10억원 이상의 벌금에 과한다’, 현장대리인과 감리단장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월미은하레일은 국내최초의 도심형 관광모노레일로 설계돼 850억의 시민의 혈세를 투입, 2009년 개통할 예정이었지만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안전성 검증결과 시설물 안전운행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 현 상태로는 정상운행이 도저히 불가한 것으로 밝혀진바 있다.
인천교통공사에서는 빠른 시일 내 부실공사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묻고 관련자 처벌이 이루어져 월미은하레일이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돌아오길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