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3년도 유통업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1만개 납품업체 중 1761개 업체가 서면미약정·부당한 경영정보 요구·부당반품·판촉비용 전가 행위 등을 불공정 횡포로 꼽았다.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는 1761개 납품업체의 4.7%가 판매장려금 서면 미약정·약정항목 누락 등의 불공정행위를 가장 많이 경험했다. 그 다음으로는 종업원 파견·서면미약정·사후약정(3.9%), 계약서면 미교부·지연교부(3.2%) 등의 순이다.
또 응답 납품업체의 1.76%는 대형유통업체로부터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을 강요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요구받은 경영정보는 타 유통업체 매출관련 정보(16개), 상품 원가 정보(14개), 타 유통업체 공급조건(11개) 등의 순이다.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는 일도 여전했다. 부당반품 경험을 토로하는 응답 납품업체가 1.8%로 고객변심(14개), 과다재고(14개), 유통기한 임박(8개)이 주된 사유였다. 부담반품이 가장 많은 곳은 대형 서점으로 응답한 납품업체의 6.3%가 1위로 꼽았다.
특히 판촉행사 비용의 과다 부담은 응답 납품업체의 1.7%가 전체 판촉비용의 50%를 초과해 분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판촉행사 비용 과다 부담 행위는 TV홈쇼핑 시장이 가장 높은 곳으로 7.5%에 달했다.
송정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납품업체들의 응답결과에 따르면 유통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행태는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이를 토대로 법위반 혐의가 있는 주요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점검하고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제정한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지침’과 관련 거래현장의 이행 점검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