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하나은행은 26일 '공정무역기업 우대서비스'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무역기업 우대서비스는 공정무역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수수료 우대혜택과 전문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또한 창구 및 인터넷뱅킹 이체수수료 면제, 통합 자금 관리서비스, 부가세 환급지원, 세무 무료상담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국제공정무역인증기구(FLO)가 인증한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향후 대상과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