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공정무역기업 우대서비스' 시행

2014-03-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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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하나은행은 26일 '공정무역기업 우대서비스'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무역기업 우대서비스는 공정무역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수수료 우대혜택과 전문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하나은행은 외환거래가 잦은 공정무역 기업들에게 환율 우대, 송금수수료 감면, 수출입실적증명 발급수수료 면제 등 외환거래 수수료 우대 서비스와 외환 리스크 관리 컨설팅 방문서비스 등 업종 특화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창구 및 인터넷뱅킹 이체수수료 면제, 통합 자금 관리서비스, 부가세 환급지원, 세무 무료상담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국제공정무역인증기구(FLO)가 인증한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향후 대상과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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