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정부기관이 공간정보를 무상으로 공급받는 데 걸리는 기간이 평균 15일에서 약 3일 내외로 대폭 단축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오는 27일부터 정부기관이 무상 공급받은 공간정보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ㆍ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동일 기관 내에서 지역개발사업, 연구지원 등 다른 목적으로 공간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도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지리정보원은 공간정보를 무상 공급받은 기관이 해당 시ㆍ군ㆍ구, 소속기관 등에 재배포하거나 기관 내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자율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행정처리 기간도 약 10일 이상 단축된다.
중앙행정 소속기관의 범위를 정부 조직법에 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등으로 명시해 국립병원ㆍ국립재난안전연구원ㆍ국립환경과학원ㆍ홍수통제소 등에서도 각종 의사결정과 연구개발 등에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지리정보원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간정보 관리방안, 재배포 내역 통보, 보안사항 준수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지난해 130여개 정부기관이 약 52만도엽의 공간정보를 무상 공급받아 무려 155억원의 국가예산이 절감됐다"며 "개방ㆍ공유ㆍ소통ㆍ협력을 통한 '정부 3.0'을 실천하기 위해 공간정보 무상 공급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