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2년 7월 이후 몽골 검역당국과 국산 돼지고기 수출 재개를 위한 수출협상을 벌였으며 지난달 28일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국내 돈육가공업체에서 몽골 측 수입업체와 돼지고기 수출계약을 체결, 지난 20일 첫 수출재개 물량 15t이 선적됐다.
박종서 수출이사는 "선적된 돼지고기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거쳐 기차로 몽골 울란바토르까지, 또 트럭으로 소비지까지 가는 데 10일정도 소요된다"며 "중국 칭다오를 거치는 방법으로 가면 7일 정도 걸리지만 중국에서 돼지고기 검역을 허용하지 않기때문에 러시아를 경유하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