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측이 원격의료 선시범사업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성에 대한 합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협 관계자는 26일 “오늘 오전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정부의 말바꾸는 행태를 의정 합의 불이행으로 판단했다”며 “30일 열리는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총파업(집단휴진) 안건을 상정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24일부터 엿새간 진행될 예정이었던 2차 집단휴진을 의정 합의에 따라 실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의협은 20일 이런 내용을 발표하며 휴진 철회가 아니라 ‘유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정부가 의정 합의를 파기하면 언제든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의협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선입법 후시범사업을 담은 원안 그대로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불쾌한 입장이다. 통과 법안은 2차 의·정 합의안에 포함된 선시범사업 후입법화 추진 합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건정심 공익위원 동수 구성 합의도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해석차를 보이고 있다.
이동욱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4일 공익위원 8명 가운데 정부 인사를 제외한 4명이 동수 추천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의료계 몫은 의협이 주장하는 4명이 아닌 2명으로 줄어든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 스스로 약속을 저버리림으로써 문서화한 약속도 신뢰할 수 없음을 확인시켰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이어 “정부는 참으로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 이번 실수는 큰 재앙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며 집단 휴진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