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지법은 25일 애플 일본법인이 삼성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를 침해했는지를 확인하는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 측이 "특허권 침해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애플의 아이폰4와 4S, 아이패드2 등 기기에서 기지국으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전송하는 기술이 삼성의 특허범위 안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삼성 측은 특허를 지키기 위한 항소 등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