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본드 활성화하려면 기초자산 요건 완화해야"

2014-03-2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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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영 금융연수원장이 25일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활용방안과 시장전망'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우리나라 은행들이 커버드본드(Covered Bond)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엄격히 제한돼 있는 기초자산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한국금융연수원 주최로 열린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활용방안과 시장전망' 세미나에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커버드본드 활용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중장기자금 조달을 위해 주택담보 대출채권 등 우량자산을 담보(Cover pool)로 발행하는 채권을 뜻한다.

다음달 15일부터 '한국판 커버드본드법'이라고 불리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발행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커버드본드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될 전망이다. 가계부채 해결 방안의 하나로 정부가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를 내세운 것이 입법 바탕이 됐다.

발행은행의 경우 커버드본드가 바젤 III의 유동성비율 규제상 고유동성 자산으로 인정받게 되므로 유리한 측면이 있다. 특히 은행은 이를 통해 외화조달비용을 줄일 수 있다. 투자자 역시 국채 이외에 우량 장기채권에 대한 투자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장점들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초자산 요건 완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봤다.

곧 시행되는 법률에 의하면 커버드본드의 기초자산은 담보인정비율(LTV) 70% 이하의 주택담보대출, 국가 및 공공기관 대출채권, 국공채, 선박, 항공기 등 우량채권이다.

김 연구위원은 "DTI를 70% 이하로 규정할 경우 현재 DTI 자체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비아파트 물건, 지방소재 물건, 1억원 이하의 주택담보대출이 기초자산에 포함되지 못하게 되는 등 기초자산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초자산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LTV(담보인정비율)가 70% 이하로 제한돼 있어 연체나 경매 등으로 인해 부족채권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낮다"면서 "DTI를 엄격하게 적용해 기초자산에 포함될 수 있는 자산을 굳이 제한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담보자산 건전성 관리 부담, 발행 목적이 가계부채 구조개선으로 제한된 점, 조달비용 절감의 불확실성도 커버드본드 활성화의 제약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현재 국고채와 은행채 금리 간 스프레드가 5년 기준 30bp(1bp=0.01%p) 수준으로 좁혀져서 발생 및 담보자산관리 비용 등을 감안하면 경제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한편 "시장형성 초기단계이므로 채권의 유통성이 없어 유동성 프리미엄 때문에 은행채보다 금리가 더 높게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현재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주택금융공사나 국민주택기금과 역할이 충돌할 수 있다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짚었다.

다음 발표자로 나선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현재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한 법제화 과정만 충족된 상황"이라며 "신용등급상 개선효과가 없고 발행금리 절감의 불확실성, 복잡한 구조화개념 등으로 차별적인 상품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황 연구위원은 "은행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고, 커버드본드가 은행의 자금조달수단 다양화 및 은행자금조달의 만기구조 확장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은행채 발행을 부분적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커버드본드의 발행이 정례화되고 유통시장에서의 거래가 활발해진다면, 장기적으로는 시장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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