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경공업차관 연체에 상환 촉구

2014-03-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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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북한이 참여정부 시절 우리 정부가 제공한 경공업 차관의 첫 원리금 860만 달러를 상환하지 않았다.

정부 당국자는 25일 "오늘 (북한에) 연체 사실을 통지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원리금과 지연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은 이날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팩스와 국제우편으로 이 같은 우리 입장을 담은 통지문을 전달했다.

조선무역은행은 북한의 대외금융사업을 총괄하고 외국환을 결제하는 북한의 대표적인 특수은행이다.

정부는 2007년 신발, 비누 등을 만드는 데 쓰일 8천만 달러(약 862억원) 어치의 경공업 원자재를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북한에 제공했다.

수은은 “지난 2월 27일 북한 조선무역은행 앞으로 대북 경공업차관 원리금 상환분 860만 달러의 상환기일이 3월 24일자로 도래했다고 통지했지만 조선무역은행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나 입금 사실이 없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공업차관 계약에 따르면 연체 사실을 통보받은 후 30일 안에 연체를 해소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다. 연체 원리금에 대해서는 당초 지급 기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4.0%의 지연 배상금률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북한은 차관 계약에 따라 2008년 원금의 3%인 240만 달러를 아연괴 등 현물로 갚았지만 나머지 원금 7천760만 달러가 남아 있다.

북한은 차관이 이뤄질 당시 지하자원과 광산 개발권 등으로 차관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꼭 현물로 차관을 못 갚아도 광산을 받을 수도 있다"며 "당장은 북한이 상환을 안 하고 있지만 남북 간에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면 반드시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식량차관도 2000년부터 2007년까지 6차례에 걸쳐 쌀 240만t, 옥수수 20만t 등 7억2005만 달러를 제공받았지만 2012년, 2013년에 기일이 도래한 원리금 1161만7000달러를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수은은 8차례 이상 원리금 상환을 촉구했지만 북 측은 대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수은 관계자는 "통일부와 협의해 조선무역은행에 차관금액 상환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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