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토부에 따르면 6월까지 규제 총점관리제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5월에 규제평가위원회를 발족, 규제 총점관리제 시행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규제 총점관리제는 단순히 규제 건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기업 활동이나 국민 생활에 끼치는 부담 정도에 따라 규제를 등급화한 뒤 총점을 산출, 관리하는 방식이다.
위원회는 정부 부처마다 있는 신설 규제 심사기구인 규제개선위원회를 확대개편하는 조직이다. 신설 규제 심사 외에 기존 규제 존폐 검토, 숨은 규제 발굴 등을 수행하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3월 현재 각 정부부처 중 국토부의 규제는 2443건으로 전체 규제 1만5306건의 16%에 달한다. 주된 규제가 1226건이고 부수적 규제는 1176건에 이를 정도로 주로 건설 입지 및 자격 요건 관련규제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규제는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해 오는 2017년까지 총점의 30%를 감축할 계획이다. 새로운 규제도 신설을 최소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