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본이득세 도입 준비

2014-03-2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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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이 부자 과세 차원에서 자본이득세를 도입할 전망이다. 

중국 국무원 러우지웨이(樓繼偉) 재정부장은 24일 열린 중국발전서밋포럼 2014 연례회의에서 "자본이득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개인소득세 제도가 개선되야 하고 분류과세를 종합징수로 바꾸는 식의 개혁이 진행중이며, 개인소득을 모두 과세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동방조보가 25일 전했다.  다만 러우 부장은 "현재 중국 과세시스템을 고려하면 자본이득세는 2016년 이후에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이득세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증권, 채권, 귀금속, 부동산거래에서 발생한다.

중국에는 부동산과 주식거래에서 일부 소득세가 적용되고 있을 뿐, 자본이득세가 없다. 자본이득세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됐지만, 당국은 자본시장이 아직 미성숙단계에 있기 때문에 자본이득세를 도입하지 않았다. 지난해 개최됐던 18기3중전회를 앞두고 자본이득세와 유산세가 도입될 것이라는 관측이 일었지만 3중전회 폐막후 발표된 결정문은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중앙재경영도소조판공실 양웨이민(楊偉民) 부주임은 “세제개혁의 중점은 지방세 시스템을 완비하는 동시에 직접세 비중을 높이는 것"이라며 "종합 개인소득세 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부동산세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러우지웨이 부장은 "오염세와 환경세를 징수하는 등의 자원세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산화황과 질소산화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먼저 높이는 방안도 고려중이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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