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5월1일부터 산재 요양 후에도 잔존할 수 있는 후유증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산재보험 합병증 예방관리에 상병증상 7개를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합병증 예방관리는 산재근로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해 산재 요양 종료 후 발생하는 후유증을 계속 치료해주는 시스템이다. 상병 악화, 재발, 합병증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산재 요양을 마친 후 1~5년간 진찰·검사·약제·처치·물리치료 등을 지원한다.
지난 2000년 처음 도입된 합병증 예방관리는 당시 지원 대상 상병 11개에 불과했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다. 이번에 △청력장해 △비강을 통한 숨쉬기 장해 △턱·얼굴 신경손상 △외상 후 턱관절 장해 △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 천식 질환 등 7개 상병이 추가되면서 종전 35개에서 42개로 늘어났다.
특히, 이번에 처음으로 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 천식 질환 등 무장해 상병을 합병증 예방관리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장해자에 대해서만 지원됐던 합병증 예방관리의 수혜 대상이 보다 넓어지게 됐다.
고용부는 이에 따른 연간 수혜 대상자 3만6000명에서 3만9000명으로 약 3000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부가 이처럼 지원 대상 상병을 늘리는 까닭은 합병증 예방관리가 근로자 보호와 함께 재요양률 감소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합병증 예방관리 지원대상자 재요양률은 지난 2010년 5.0%에서 지난해 2.4%까지 감소했다.
박종길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합병증 예방관리가 필요한 상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산재근로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