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 질 향상을 위해 2개 이상의 수련병원이 함께 공동으로 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통합수련제도 도입근거가 신설된다.
또 환자안전체계 등 질 높은 수련여건 검증을 위해 모든 수련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인증을 받도록 했다.
과도한 수련시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련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수련환경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수련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8개 항목과 수련시간 계측방법을 병원별 수련규칙에 포함시키고, 이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8개 항목은 최대 연속수련시간, 응급실 수련시간, 당직일수, 주당최대 수련시간, 수련간 최소 휴식시간, 휴일 및 휴가, 당직수당 등을 말한다.
또 복지부장관은 이 수련규칙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수련규칙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수련기관에는 정원조정 또는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출산 전공의 수련기간에서 출산휴가 3개월을 제외하고 9개월(인턴) 또는 3년 9개월(레지던트)로 명시했다.
이밖에 수련병원 지정취소 시 복지부장관도 이동수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기간은 수련기간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전문의시험 위탁기관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의료관련 법인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