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바이오제품(생물의학, 생물화학, 바이오제품, 바이오환경, 생물소재 등)을 생산하는 도내 소재 중소기업으로, 신청기간은 4.1∼4.10까지 10일간이다.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제품의 기술성, 사업성, 기업의 추진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선정된 기업은 바이오제품 개발 시 반드시 요구되는 안전성, 유효성 및 독성 평가 시험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받게 된다. 이번 사업의 지원규모는 총 8천만원으로, 기업당 최대 4천만원 이내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충청북도에서는 지난해 4개 업체, 9천5백만원을 지원했으며, 도내에서 생산되는 바이오제품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로 제품판매를 촉진, 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줬다.
안전성시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충북도청 바이오육성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b21.ne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