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형유치제도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를 내지 못하는 경우 벌금 대신 교정시설에서 노역을 부과하는 제도다. 형법 제69조에 따르면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내야 한다. 이를 내지 못하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돼 숙식을 하며 작업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노역 일당은 5만~10만원으로 산정된다. 하지만 벌금형이 무겁게 내려지면 노역의 일당 액수도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데다 법원이 이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법원은 25일 노역의 일당뿐만 아니라 유치기간의 적정성까지 포함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오는 28일 열리는 전국 수석부장판사회의에 환형유치 제도를 안건으로 올리고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허 전 회장의 1심에서 노역을 일당 2억5000만 원으로 책정받았고, 항소심에서 허 회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 일당을 5억원으로 책정했다.
그는 항소심 선고 다음날 뉴질랜드로 출국한 뒤 해외도피 생활을 하며 호화롭게지내다 지난 22일 귀국했다.
형법 제69조 2항에 따르면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돼 있다. 허 회장에 대해서는 일당을 낮춰 3년까지 노역장 유치가 가능했음에도 법원이 50일만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고, 이마저도 공휴일을 빼면 실제 노역장에서 일하는 기간은 33일밖에 되지 않는 이유로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