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가야쇼핑 부지에 재건축한 주상복합아파트 '가야위드안' 시행사인 ㈜남부중앙시장의 정모 대표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정모 대표는 2008년 8월 건물 분양 및 건설 과정에서 분양비, 공사비 등 수십억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씨가 횡령한 돈 일부가 재건축 편의를 대가로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건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또 정 씨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010년 3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신림동 1426-7번지 일대 옛 가야쇼핑센터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을 가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