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퇴직급여 충당금은 세액공제 대상 아니다”

2014-03-2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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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대법원이 직원들의 퇴직에 대비해 회사가 쌓아두는 퇴직급여 충당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 111억여원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달라"며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인건비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했다"라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퇴직급여 충당금"이 퇴직금 지급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비용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적정한 기간손익의 계산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그 비용액을 추산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차는 2008∼2010 사업연도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이 ‘연구·인력개발비’와 관련이 있는 만큼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세무서는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현대차는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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