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 111억여원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달라"며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인건비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했다"라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퇴직급여 충당금"이 퇴직금 지급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비용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적정한 기간손익의 계산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그 비용액을 추산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차는 2008∼2010 사업연도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이 ‘연구·인력개발비’와 관련이 있는 만큼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세무서는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현대차는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