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저수지 일원의 유원지는 1974년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개발되지 못하다가 1995년 인천시 통합 이후에도 주변여건 변동 및 유원지 개발을 위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간 방치돼 왔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에는 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가 제한되어 도시계획집행이 장기화되면 사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개최된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유원지 시설 해제가 통과되었으며 3월 도시계획시설 폐지 결정 고시가 이루어진 것이다.
강화군에서는 앞으로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군민의 사유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도로를 현행도로 위주로 재정비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