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지연 기자=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공익근무요원 이모(21)씨가 24일 구속됐다. 이날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매우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 10분께 서초구 반포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김모(25·여)씨로부터 금품을 빼앗으려다 김씨가 반항하자 흉기로 찌르고 주변에 있던 벽돌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를 받고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