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지난 22일 오후 자진 귀국한 허 전 회장의 신병을 인천공항에서 확보해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0년 1월 21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 원이 선고된 1심보다 전체적인 형량은 물론 벌금액이 절반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5억 원으로 계산,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노역장 유치는 최대 3년까지 가능하고 일반인의 경우 하루 노역장 일당을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계산하는 점을 감안하면, 항소심 재판부가 허 전 회장의 노역 일당을 5억 원으로 결정한 것은 지나친 특혜라는 것이다.
특히 허 전 회장의 노역 일당이 일반인의 1만 배에 달하는 5억 원으로 매겨진 기준을 재판부에서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원은 "검찰과 피고인의 선고유예 요청에도 일부나마 벌금형의 취지를 살린 측면도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에서 일당 5억 원 노역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부장판사는 장병우 현 광주지방법원장이다.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문에서 "국가의 과세권을 침해하고 조세정의·형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과 포탈액수를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자신의 관여 사실을 감추려 하고 허위 진술을 유도하는 등 정황도 매우 나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포탈한 세금과 가산금 818억 원을 추징금으로 내고 기부 등 사회봉사활동을 꾸준히 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계열사를 견실하게 운영해 지역경제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허 전 회장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포탈 세액의 2~5배를 반드시 병과(자유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조세포탈 행위의 반사회성, 반윤리성을 근거로 포탈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줘 납세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재판부는 "벌금이 지나치게 고액인 점을 선고유예의 주요 참작 사유로 삼는다면 조세포탈의 규모가 클수록 선고유예 가능성이 커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수있다"며 벌금형 선고유예를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반복적 불공정 판결을 낳은 현 광주지방법원장의 조속한 입장 표명과 함께 사법부의 재벌봐주기식 편향된 판결에 대해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허 전 회장의 특혜 판결에 검찰도 한몫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징역 5년 실형을 구형하고도 항소심에서 판결에 승복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상소포기 행태를 보였다. 이에 허 전 회장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마음 편한 상태'로 항소·상고심을 받을 수 있었고 항소심에서는 '일당 5억 원' 특혜 판결이 나왔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기존에 접수된 공사비 체불 등 고소 사건 수사와 더불어 국내 재산 은닉, 뉴질랜드 체류(영주권 취득) 과정의 적법성, 재산 해외 빼돌리기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