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매매 계약 취소로 돈 돌려줄 때 과실상계 안돼"

2014-03-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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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대법원이 계약이 무효·취소돼 상대방에게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해도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택지분양권 매매대금을 돌려달라"며 차모(41)씨가 A씨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을 해제한 사람이 그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 사안에서 원인의 일부를 제공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에서의 과실상계에 준해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무효·취소 등 계약의 효력이 생기지 않아 원상회복을 할 경우 신의칙 또는 공평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피고가 받은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고 원고의 책임 유무는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03년 경기도 화성의 택지개발지구 내 분양권을 차씨에게 1억여원에 팔기로 했는데 분양이 진행되자 ‘차씨에게서 분양권 전매를 위임받았다’고 주장한 B씨가 나타났고, A씨는 B씨가 소개해 준 제3자에게 분양권을 넘겼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차씨는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A씨는 “차씨가 분양권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잘 관리하지 않았고 B씨에게 맡기는 바람에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분양권을 다른 데로 넘겼으니 차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2심은 “차씨도 60%의 책임이 있으니 피고는 40%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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