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현장은 경찰 치안센터로부터 100여m 떨어져 있었지만 당시 치안센터는 주말에 운영되지 않은 탓에 비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3일 금품요구를 거절한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공익요원 이모(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전날 오후 11시 10분께 서초구 반포동의 한 빌라 1층 주차장에서 김모(25, 여)씨의 금품을 빼앗으려다 김씨가 반항하자 흉기로 김씨의 얼굴을 찌르고 벽돌로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다.
김씨는 현장에서 숨졌으며 이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2시간 가까이 대치하다 오전 1시 15분경 체포됐다.
이씨는 사건 당일 귀가 중인 김씨를 발견하고 김씨의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뒤를 쫓아갔으나 김씨가 “집에 친구들이 있다”며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여자가 흉기에 찔렸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이씨가 도주하는 것을 막았다. 당시 김씨는 이미 주차장 입구에서 숨진 상태였다.
궁지에 몰린 이씨는 주차장 안쪽에서 자신의 목에 흉기를 대고 “접근하면 자살하겠다”며 경찰과 대치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이씨가 극도의 흥분상태임을 판단하고 담배와 커피 등을 건네며 설득작업을 벌였으며 이씨는 대치 2시간여 만에 흉기를 버리고 경찰에 붙잡혔다.
2012년 12월 현역병으로 입대한 이씨는 군 생활 중 ‘현역 부적격’ 판정을 받고 김포시청에서 공익근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시청에서도 적응을 하지 못해 지난해부터 경기도 김포의 한 주민센터 소속 복지관에서 행정 작업을 보조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해왔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PC방에서 나와 돌아다니다가 그냥 김씨가 보여 쫓아갔다. 흉기는 금품을 빼앗으려고 준비한 것이지 사람을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가 숨진 김씨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금품을 빼앗으려다가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사건 현장은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 치안센터에서 불과 100여m 떨어진 거리였지만 당시 치안센터는 텅 비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측은 “치안센터는 야간과 주말·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며 “치안센터에 경찰관이 있어도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업무는 지구대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