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3일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업법에 국한돼 있는 보복금지 조항을 공정거래법에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를 다루고 있어 보복금지 조항이 없었다. 대리점이나 협력업체들은 피해를 받아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은 불법 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원청업체나 대형유통업체가 수급사업자나 납품업자에 보복조치를 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관계자를 형사 고발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이같은 보복금지 조항과 동등한 수준의 조항을 공정거래법에도 담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대리점 관련 불공정 거래행위를 고시 형태로 우선 규율하고 보복금지 조항 등 일부 규정은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