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는 허 전 회장이 22일 오후 6시께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벌금 249억원을 미납한 혐의로 광주교도소 구치소 노역장에 유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허 전 회장은 508억원의 세금 포탈을 지시하고 100억원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1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54억원이 확정됐다.
지난 2010년 초 재판 중 뉴질랜드로 건너간 허 전 회장은 2012년 3월 벌금 249억원을 내지 않아 수배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허 전 회장은 5월9일까지 하루 노역 일당 5억원씩 49일 동안 노역을 하게 된다.
일반인들의 하루 노역일당이 보통 5만원씩 탕감 받는다는 점에서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참고로 지난 2008년 탈세 등의 혐의로 벌금 1100억원이 선고된 이건회 삼성 회장의 노역장 일당은 1억1000만원이었다.
허 전 회장은 최근 자신에 대한 비난 여론, 가족 집에 대한 압수수색, 광주지검·광주지방국세청·광주본부세관·광주시의 기관협의회 등 전면적인 벌금 집행 추진에 부담을 느끼고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회장은 노역으로 벌금을 모두 탕감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세 136억원, 지방세 24억원, 금융권 빚 233억원(신한은행 151억원·신용보증기금 82억원)도 갚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또 기존에 접수된 고소 사건, 국내외 재산 빼돌리기 등과 관련해 허 전 회장을 수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