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산반도 갯벌, 조개 등 생물채취 금지…"무분별한 갯벌체험 안돼"

2014-03-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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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체험행사 '생태계 훼손'…생물채취 제한구역, 하섬주변 갯벌 면적 1㎢

지역주민 외 일반인 생물채취 금지…갯벌 인근 해안도로 불법주차도 단속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변산반도국립공원 하섬 갯벌에서 조개 등 생물채취가 금지된다. 또 하섬전망대부터 반월마을까지 갯벌 인근 해안도로에 대한 불법주차도 집중 단속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오는 4월 1일부터 전북 부안군 변산반도국립공원 하섬주변 갯벌(면적 1㎢)을 생물채취 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하섬은 부안군 변산면에 위치한 곳으로 철새인 노랑부리백로(멸종위기Ⅰ급), 검은머리물떼새(멸종위기 Ⅱ급) 등이 쉬어가는 중간기착지다.

하지만 하섬주변 갯벌은 무료 갯벌체험장으로 알려지면서 하루 최대 2000여 명이 몰려드는 등 무분별한 갯벌체험행사에 따른 생태계 훼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공단은 지난 11월 하섬주변 갯벌을 생물채취 제한구역으로 공고하고 4개월간의 홍보와 계도를 거쳐 생물채취 제한구역을 확정했다.

생물채취 제한구역은 지역주민의 전통적인 어로행위 외에 일반인의 생물채취가 금지된다. 아울러 하섬전망대부터 반월마을까지 2㎞에 이르는 갯벌 인근 해안도로의 불법주차도 단속키로 했다.

이재원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장은 “이는 해양생물 채취금지 조치”라며 “일시적으로 관광객이 감소될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갯벌생태계 보호가 지역경제에 보다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단은 올해 변산반도 하섬주변 갯벌을 포함한 12개소에 대한 멸종위기종 등 법적보호종 서식 현황을 정밀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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