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가업상속세제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2014-03-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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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다음달 7일부터 주요 8개 도시를 돌며 가업상속세제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 1/2세대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가업상속세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가업상속세제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 가업상속세제 설명(개정세법 포함) △ 가업승계 최적의 세무전략 △ 세무상담 등의 내용을 이야기하게 된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장은 "지난해 가업상속공제(한도 500억, 공제율100%)와 대상(매출액 3000억원 미만)이 확대되고 사전ㆍ사후요건이 완화되는 등 가업상속세제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바뀐 제도를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알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업상속세제 이번 전국 순회설명회를 계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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