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팔X끼' 등 경쟁업체 쿠팡 비방한 위메프 '제재'

2014-03-23 12:04
  • 글자크기 설정

경쟁사업자 비방, 쿠팡서 사면 호구?…"다 호갱이야 호갱"

'최저가·위메프가 제일 싸다?'…알고보니 24개 품목은 쿠팡이 더 '저렴'

[위메프, 유튜브 전체 동영상 광고 내레이션·대사 일부]

◯◯◯: 그녀는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쇼핑 전문가는 아니어도 남들보다 손해 안보고 사는 줄 알았습니다.(미친거죠)
□□□: 싹다 반품할거야, 구팔X끼
◯◯◯: 여행지식 별로 없어도 알뜰하게 여행다니는 줄 알았고
□□□: 싸게 간 줄 알았는데 완전 글로벌 호구됐어. 씨. 아유오케이?
◯◯◯: 가끔 친구들에게 저녁을 사도 싸게 잘 샀다고 좋아했습니다.(호구니까요)
□□□: 야 너 내가 비싸게 산 거 알면서도 니 돈 아니라고 그렇게 쳐먹었냐? 닭발 사 이년아. 닭발 사
◯◯◯: 사치스런 스파도 저렴하게 즐기는구나 좋아했고(비온다)
□□□: 아 스팀올라 스파새X
◯◯◯: 요금 유행하는 옷을 사서 ‘괜찮은데’하곤 했습니다.
□□□: 나는 호갱이었어 다 호갱이야 호갱

 

[경쟁사업자 비방한 위메프의 유튜브 광고 중 일부 화면]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유튜브 동영상 광고를 이용해 경쟁사업자를 비방하는 등 소셜커머스업계 경쟁과열을 부추기는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속여 온 위메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장광고 및 근거 없는 비방 광고를 한 위메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메프는 2013년 6월 13일부터 2012년 11월까지 6개월간 경쟁사업자 쿠팡보다 자신이 더 싼 가격에 판매한다고 유튜브 동영상 광고를 해왔다.

광고 속에는 ‘구빵 비싸’, ‘무료배송 받아봤자 최저가가 더 싸단다’, ‘위메프가 제일 싸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등 가장 저렴한 것처럼 근거없는 광고를 일삼았다.

위메프는 경쟁사업자가 자신보다 싸게 판매할 경우 그 차액을 포인트로 보상해 주는 ‘최저가격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정작 공정위가 업체 상품들을 비교해본 결과 티셔츠·드레스·운동화 등 쿠팡의 24개 품목이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위메프가 가장 저렴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위메프는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등 경쟁사업자를 비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팔 무료배송 미끼 결제금액 > 바가지’ 등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등 경쟁업체인 쿠팡을 비방해 온 것.

유튜브 동영상에는 쿠팡을 ‘구빵·구팔’ 등의 명칭으로 표현하면서 쿠팡 로고를 노출시키는 등 매우 비싼 판매업체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했다.

이태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소셜커머스의 비방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로 저가 정책에 의존한 출혈경쟁이 아닌 상품 품질 개선 및 소비자 보호 등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야한다”며 “소셜커머스의 부당 광고 및 소비자 권익침해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