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민원처리 담당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불만 민원은 전담관리자를 배치해 해결방안을 찾는 '민원처리 실명제·불만민원 전담관리제'를 24일부터 시행한다.
민원실명제는 민원이 들어오면 담당자가 직접 민원인과 접촉해 처리하고 사후관리까지 하는 제도다. 그래도 풀리지 않은 민원은 불만 민원 전담관리자가 원인조사·분석을 시행해 해결방안을 찾는다.
전담관리자는 반복되는 민원과 축적된 통계를 활용한 민원예보로 예상되는 불만 민원을 집중관리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민원인에게 더 친절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려는 조처"라며 "앞으로도 민원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