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대원외고 최모(64) 전 교장에게 벌금 300만원, 이모(57) 전 행정실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원외고·대원중 법인인 대원교육장학재단의 이모(80) 전 이사장은 무죄로 결정됐다.
앞서 이들은 2007년 7월 대원외고 학부모들이 낸 학교발전기금 3000만원을 같은 재단 소속 대원중 건물 복도 확장공사 설계용역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최씨 등 2명의 2007년 횡령 혐의만 유죄로 보고 이 전 이사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대원외고 학교운영위원회에 귀속돼 법령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할 학교발전기금 3000만원을 대원중의 시설 보수 및 확충에 필요한 설계용역비로 쓴데 대해 업무상 횡령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가 대원외고 학생들의 편의와 안전에 기여하는 면이 있다고 해도 그 자체로서 불법영득 의사를 실현했다고 봐야 하고, 발전기금을 공사용역비에 사용한다는 점을 피고인들이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범죄 의도 또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2009년 학부모 기부금 횡령 혐의'가 추가됐으나 1·2심 때 무죄가 선고됐던 것을 재판부는 그대로 인정했다.
이들에게는 2009년 3월 대원외고 학부모들이 학교법인에 제공한 기부금 1억2000만원을 대원중 공사지원 명목으로 쓴 혐의가 추가 적용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학부모가 낸 돈을 학교법인에 대한 기부금이 아닌 대원외고에 대한 학교발전기금으로 볼 수 없고, 학교법인이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기부받는 행위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기는 하나 그같은 사정만으로 기부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의제(간주)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