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 김씨는 ’13. 5. 4. 특가법(절도)죄로 해남교도소에서 만기출소한 자로, 3. 11. 13:30경 서구 00동에서 피해자가 없는 사이 옥상으로 올라가 창문을 통해 침입 귀금속 등 950만원 상당을 절취하는등, 2013. 11. 2. ∼ 2014 3. 15. 사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전․천안 등 전국을 무대로 63회에 걸쳐 귀금속, 컴퓨터, 골프채, 의류등104점 1억 1천 5백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한편, 둔산경찰서 수사과는 피의자에게서 귀금속, 골프채, 오리털 점퍼등 35점 2천만원 상당을 회수하고, 휴대폰통화내역·차량 이동동선 확인 장물출처 등 추가 범죄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