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원희룡 전 의원은 김우남 의원이 거론한 지난 2008년 4.3특별법 개정안(4.3위원회 폐지 법안) 서명 참여를 문제삼은 데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원 전 의원은 21일 오후 ‘2008년 1월 21일 4.3특별법 개정안 발의 건에 대한 원희룡 예비후보의 입장’을 통해 “당시 한나라당 소속의원 130명 전원을 대표해 당 지도부가 당론으로 발의하고 날인해 일괄적으로 올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중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통합이 과제로 되어 5.18민주화운동법, 거창사건 특별법, 노근리 사건특별법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와 사무업무를 ‘진실화해위원회기본법’에 의한 진실화해위원회에 통폐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4.3위원회도 진실화해위원회로 통합시키는 내용이라고 것.
원 후보는 “하지만 이 법안은 대통령직 인수위 존속기간 동안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지됐다”고 밝혔다.
원 후보는 이어 “2008년 11월 20일 18대 국회 들어서 또다시 같은 내용의 4.3특별법 개정안이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을 대표발의로 강성천 의원 등 14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되자 오히려 동료 의원들에게 반대 의견을 펴내 설득했으며, 서명 또한 하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아울러 “2011년 4월 7일에는 김 의원과 함께 4월 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4.3특별법 개정안에 서명하고, 4.3국가추념일 지정이 한나라당 당론과 박근혜 대통령 공약으로 확정되도록 노력한 바 있다”고 피력하며 “나 역시 4.3희생자의 가족”이라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지금껏 나름대로 오는 4월 3일 첫 국가추념일 행사에 박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앞으로 제주도민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