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고기석 기자 =파주시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부착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번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 서비스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도로명주소가 표기되어 있지 않거나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뀐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기간에 상관없이 신분증에 부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분증 스티커 부착은 도로명주소의 빠른 정착은 물론 6.4 지방선거 추진 시 신분확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