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수배 단계가 낮아 한국으로 입국할 경우 바로 체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A씨가 한국 땅을 밟게 되면 그 사실이 검찰로 입국 통보되고 검찰은 A씨에게 검찰 출석을 요구하게 된다.
이혼 소송 및 간통 소송 당시 박철 측 변호사는 “당시 박철 씨는 고소장을 통해 옥소리와 팝페라 가수 정씨, 그리고 옥소리와 이탈리아인 요리사 A씨 등 두 건의 간통 사건을 고소했다”면서 “정씨 건에 대해서는 옥소리가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으며 결국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이탈리아인 A씨와의 간통 사건은 현재 사건 자체가 중지된 상태”라고 밝혔다.
옥소리와 A씨의 간통 사건이 7년 동안 중지된 까닭은 소송이 제기됐을 당시 A씨가 해외에 거주 중이었기 때문이다. 기소중지 기간 도중 해외에 나가게 되면 그 기간만큼 공소시효에서 제외되기 때문. 요약하자면 옥소리 간통 소송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