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의중의 재무설계 A to Z>보험금 잘 받는 법

2014-03-23 08:00
  • 글자크기 설정

보장성 보험에 제대로 가입하는 방법(1)

이번주부터는 다시 보험에 관한 이야기이다. 사실 보험은 필자가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경험했던 업종인데 물론 영업이 아닌 지급심사가 첫 업무였다.

지급심사란 보험금 청구가 접수됐을 때 의심이 가는 건을 직접 조사하는 것이다. 이 업무를 통해서 비교적 어린 나이였음에도 그 누구보다 정확히 보험의 본질을 알게 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주제도 예전에 간단하게 한번 언급한 적이 있으나 이번에는 보다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다. 우선 모든 피보험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이 있다.

바로 가입 후 2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정말 소액건이(실손보험이 생긴 이후에는 통상적으로 20만원이 기준임) 아닌 이상에는 왠만해서는 조사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물론 전화로만 이것 저것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주요 질병이나 수술 등 입원을 하는 경우 거의 모든 청구건이 조사대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약관을 살펴보면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즉, 2년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보험회사가 밝혀내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든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솔직히 본인에게 정말 치명적인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가입한 뒤에 2년이나 꾹 참고 나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피보험자는 없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의외로 이런 내용을 몰라서 6개월 정도가 지난 뒤에 보험금을 요청하는 사례를 실제로 종종 봤다.

보험금을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계약전 알릴의무에 관한 내용을 적은 이유는 보험사기는 본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비용 낭비의 원인이 되므로 절대로 범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다음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케이스별로 보험금을 잘 받는 방법, 반대로 얘기하자면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보험금을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단,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건별로 너무 많은 쟁점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관점에서만 설명한다는 점에 대해 미리 양해를 구한다.

/ 권의중 위드에셋 수석투자자문위원(www.facebook.com/Insaengseolgye)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