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매각된 담보건물에도 유치권 행사 가능"

2014-03-20 16:53
  • 글자크기 설정

부동산 유치권자 권리 확대 판결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대법원이 체납처분에 의해 압류가 돼 있는 상태의 부동산과 관련해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절차로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에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부동산 점유자(유치권자)의 권리를 더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판례를 바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0일 흥국생명이 충주시 수안보면의 한 호텔에 유치권을 행사 중이던 공사업체들을 상대로 낸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체납처분과 민사집행은 서로 별개의 절차로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압류가 된 부동산이더라도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그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S사 등은 2004년 4월 노모씨와 호텔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호텔을 완공했으나 공사대금 11억20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2006년 11월 노씨로부터 호텔을 인도받아 유치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9월 노씨는 호텔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흥국생명으로부터 24억7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어 흥국생명은 2006년 12월 노씨가 채무 변재를 이행하지 않자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이에 공사업체들은 해당 호텔을 유치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흥국생명은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벌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