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0일 흥국생명이 충주시 수안보면의 한 호텔에 유치권을 행사 중이던 공사업체들을 상대로 낸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체납처분과 민사집행은 서로 별개의 절차로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압류가 된 부동산이더라도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그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S사 등은 2004년 4월 노모씨와 호텔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호텔을 완공했으나 공사대금 11억20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2006년 11월 노씨로부터 호텔을 인도받아 유치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9월 노씨는 호텔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흥국생명으로부터 24억7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어 흥국생명은 2006년 12월 노씨가 채무 변재를 이행하지 않자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이에 공사업체들은 해당 호텔을 유치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흥국생명은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