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주택보증 직원들이 지난달 22일 전주 동산동 써미트아파트에 대한 환급이행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은 올해부터 분양보증 사고사업장에 대한 분양대금 보상서류 접수기간에 공휴일을 포함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인, 자영업자 등 생업을 위해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류접수 지연으로 분양대금에 대한 환급처리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 서류접수에 참가한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사업장 사고로 인해 심리적·물질적 고통을 받고 있는 계약자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분양대금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고객중심의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온 대한주택보증은 2013년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역대최고점인 94.1점을 달성하는 등 2년 연속 고객만족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