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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 폐지 시 수혜를 받게 될 단지는 전국 348개로 사업비 부담 완화에 따른 빠른 사업 추진이 예상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이 국토부 협의를 거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지난 2006년 집값 안정 및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실제 부과 사례가 적어 실효성이 없고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금도 재건축부담금 부과는 올해말까지 유예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택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격 급등의 가능성은 낮다는 이유에서다. 준공시점과 사업개시(추진위 구성)시점의 가격 차이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해 미실현 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특히 제도 시행 이후 부담금이 부과된 사업장은 서울 4개 사업장이고 실제 납부는 1개에 불과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 중 주거환경개선·재개발사업과 달리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만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있다는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시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다른 정비사업과의 형평성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전국 563개 재건축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중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로 부담금 부과를 면할 수 있는 단지는 최대 전국 348개 구역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79개 구역, 서울 85개 구역(강남3구 21개 구역)으로 추산된다.
단 대상구역 추계는 재건축부담금 유예기간 종료 후인 2015년 1월1일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예상되는 구역으로 초과이익이 3000만원 이상 발생하여 재건축부담금 부과가 가능한 구역은 348개 구역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