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청약저축 관련 3개월 영업정지

2014-03-2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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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국민은행이 청약저축 등과 관련한 일부 업무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20일 금융권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의 수탁은행인 국민은행은 국민주택채권 횡령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3개월간 일부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영업정지 대상 업무는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신규 가입자 모집과 국민주택채권 신규 판매 업무다.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 청약저축에 새로 가입하거나 주택채권을 매입하려면 다른 수탁은행인 우리·신한·하나·기업·농협은행을 이용해야 한다.

단, 국민은행을 통한 기존 가입자의 청약저축 추가 납입, 청약저축 해지, 국민주택채권 상환 등은 가능하다.

한편 국민은행 일부 직원들은 지난 2010∼2013년 주택채권의 원리금 112억원을 횡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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