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대출금 일부를 리베이트로 돌려받기로 하고 대출 자격이 없는 업체에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전 국민은행 도쿄지점장 김모씨(56)와 전 여신담당 과장 양모씨(4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7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하거나 담보 가치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62차례에 걸쳐 122억5200만엔(한화 약 1467억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