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관악구 봉천동 1~13번지 일대 봉천 제14주택 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통과 시켰다고 20일 밝혔다.
지정안에 따르면 이곳에는 용적률 249.5%, 건폐율 22.18%를 적용해 지상 10~25층, 17개 동 규모의 아파트 1395가구(임대 280가구 포함)가 건립된다. 위원회는 단지 안 급경사의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공원 부지에는 저류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작은도서관과 보육시설, 어르신 복지센터는 지역주민에게 개방한다.
해당구역은 노후도 77.02%로 2008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2009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현재 632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324가구가 세입자다.
시 관계자는 “이미 개발된 주변지역과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의 확보정비, 새로운 주거공간 확보 등 서민주거안정 및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