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10문10답] 2주택자도, 상가주택도 가입 가능해

2014-03-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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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주택금융공사(HF)의 주택연금이 올해로 출시 7주년을 맞았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평생 거주하며 매달 안정적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로 국가가 보증한다.

20일 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을 망설이는 사람들을 위해 자주 묻거나 궁금해 하는 사항 10가지를 정리해 발표했다.

▲ 집을 사서 이사를 하면서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2주택자가 됐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
- 가능하다. 지난 3월 10일부터 3년 이내에 거주하지 않는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 할 수 있게 됐다. 만약 3년 이내에 미거주 주택 한 채를 처분하지 않으면 그 때부터 월지급금이 정지되지만, 이후 처분하면 월지급금을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다.

▲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1층은 작은 슈퍼로 세를 줬다. 이런 상가주택도 이용할 수 있나.
- 이용할 수 있다. 올해 3월 10일부터 그 동안 주택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상가주택,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주택도 건물면적 중 주택면적의 비중이 1/2 이상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이 경우 상가부분은 월세(보증금 없는 월세만 가능)를 놓거나 직접 상가를 운영하는 등 자영업에 활용할 수 있다.

▲ 도시계획에 따라 살고 있는 집에 도로가 건설될 예정인데 가입할 수 있나.
- 살고 있는 주택이 도로·공원 등의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지정이 되어도 ‘실시계획 인가 전’까지는 가입할 수 있다. 이후에 도로 등이 건설될 경우 보상금으로 다른 주택으로 이사해 계속 연금을 받거나, 그동안 받은 연금액 등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젊을 때 더 많이 받아 활동적인 노후를 보내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 상품이 있나.
- 연금 받는 기간을 정할 수 있는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된다. 확정기간형은 평생거주는 보장되면서 가입자가 미리 선택한 기간동안 주택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정액형에 비해 더 많은 월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 등 기본적인 노후보장 수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다 활동적인 시기에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유용하다. 

▲ 현재 살고 있는 주택 외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면 일시적 2주택자로 분류되어 3년내에 오피스텔을 처분해야 하나.
- 아니다. 주택수를 산정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처분하지 않아도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서 주택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동안 이사를 갈 수 없는 것인지.
- 아니다. 이사를 가는 경우 새로 구입한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보다 이사 간 새 주택의 가격이 높으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만큼 초기보증료를 부담하고 월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다.

▲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이 줄어드나. 
- 아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기존에 지급하던 월지급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 매월 연금을 받는 방식이므로 목돈이 필요할 때 대응할 수 없는 것인지.
- 아니다. 주택연금은 나중에 목돈이 필요해질 경우에 대비해 목돈인출한도를 미리 설정하거나 주택연금을 받는 도중에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목돈 한도를 설정하게 되면 매달 받는 월지급액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만약 목돈의 한도를 설정한 후 실제로 쓸 일이 없는 경우 언제라도 설정된 한도를 해지하고 월지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가입을 못 하나.
- 아니다. 목돈을 일시에 찾아 쓸 수 있는 일시인출금을 활용해 기존의 주택담보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 주택연금을 받으면 소득이 늘어나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던데.
- 아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 심사를 위해 소득을 산정할 때 주택연금은 부채로 분류되므로,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노령연금액이 줄어들거나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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