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최고고도지구) 변경’ 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최고 고도지구란 도시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해둔 용도지역을 의미한다.
서울 최고고도지구는 총 10곳(89.63㎢)으로 △북한산 △남산 △구기·평창동 △경복궁 △배봉산 △어린이대공원 △국회의사당 △김포공항 △서초동 법조단지 △온수동 주변이다.
이 중 국회의사당, 김포공항, 경복궁 주변은 이미 높이로만 관리됐고 나머지 7곳이 이번에 층수규제가 해지됐다.
북한산과 구기·평창동 최고고도지구는 5층·20m 이하에서 20m 이하로, 어린이대공원 주변은 4층·16m 이하에서 16m 이하로 변경된다.
남산은 3층·12m 이하에서 12m 이하, 5층·20m 이하에서 20m 이하, 7층·23m 이하에서 23m 이하, 7·9층 28m 이하에서 28m 이하로 바뀐다.
서초동 법원단지는 7층·28m 이하에서 28m 이하로, 오류지구는 5층·20m 이하에서 20m 이하로, 배봉산 주변은 3층·12m 이하에서 12m 이하로 결정됐다.
화재 등 유사시 피난, 건축물 유지관리, 옥상조경 및 텃밭 등 옥상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과 엘리베이터탑은 건축물 높이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는 층수규제가 사라져도 경관보호를 위한 높이규제는 적용받으므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결정안은 다음 주 고시될 예정이며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최고고도지구내 노후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은 주민들이 층수 제한 폐지로 층수 상향을 통해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