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0일 도내 24개 골프장의 토양과 최종방류구 및 부지 내 연못 등을 대상으로 고독성 농약 사용여부 및 농약 잔류량 검사를 연내 2차례에 걸쳐 불시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환경위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힘든 잔디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방류구와 부지 내 연못을 대상에 포함했다.
또 4~6월 건기뿐만 아니라 골프장 농약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7~8월 우기에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검사대상 농약은 디클로플루나이드 등 고독성 농약 3항목과 잔디 사용금지농약 7항목을 포함한 총 26항목으로, 검사결과 고독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를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해 골프장의 농약사용 저감을 유도하고 골프장이 친환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