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이정호 부장판사)는 20일 이모 씨가 "이 전 대통령과 청계재단이 6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1994년부터 2003년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의 서울 서초구 부동산을 임대해 중국음식점을 운영했는데, 이, 기간 동안 이씨는 이 전 대통령 소유의 낡은 건물을 자신의 돈으로 리모델링하는 조건으로 장기계약을 약속받았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니 건물을 비우라고 이씨에게 통보했고 이씨는 리모델링에 쓴 자신의 돈 6억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조정을 시도했으나 성립되지 않아 양측은 정식 소송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