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근로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다음해 3월에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 받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한 후 이미 부과된 2013년도 보험료와의 차액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정산을 실시한다.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사용주)는 2013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기재한 ‘보수총액통보서’(공단 회신용)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 보수총액을 공단에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용주는 4월분 보험료에 정산액을 반영하기 위해선 이달 31일까지 전자문서교환(EDI)ㆍ팩스ㆍ우편ㆍ지사방문 등을 통해 제출해야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적으로 납부할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금 변동시 사용자가 변동된 임금을 즉시 건보공단에 신고해 보험료에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