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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중국은 일제 강제징용 사실이 기록된 문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베이징 = 중궈신원왕]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이 일제 강제 징용 피해에 대한 배상 재판을 개시했다.
중국 베이징(北京)시 제1중급법원은 40명의 중국인이 자오탄(焦炭)공업주식회사와 산링(三菱)종합재료주식회사 등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일제 강제 징용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공식 심리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중국 법원의 첫번째 일제 강제 징용 피해관련 손해배상 재판이다.
일본 현지 언론은 중국 사법부가 공산당의 영향 아래에 있는 만큼 이러한 법원의 결정이 지난해 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이후 한층 강화한 시진핑(習近平) 정권의 대일 압박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기업에 대한 징용 노동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잇따른 한국과 협력하려는 자세"라며 "24, 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핵 안보정상회의 때 개최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저지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중국인 강제 징용에 가담했던 35개 일본 기업 중 20개 이상이 현재에도 여전히 존속하고 있어 관련 일본 기업들 또한 이러한 중국의 입장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중국 정부는 1943년 4월부터 1945년 5월까지 3만 8953명의 중국인이 35개 일본 기업에 강제로 끌려가 노역을 했으며 일본의 항복 이후 송환되기 전까지 6830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