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일본 강제징용 배상소송 심리 결정

2014-03-20 09:44
  • 글자크기 설정
 

작년 9월 중국은 일제 강제징용 사실이 기록된 문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베이징 = 중궈신원왕]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이 일제 강제 징용 피해에 대한 배상 재판을 개시했다. 

중국 베이징(北京)시 제1중급법원은 40명의 중국인이 자오탄(焦炭)공업주식회사와 산링(三菱)종합재료주식회사 등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일제 강제 징용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공식 심리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중국 법원의 첫번째 일제 강제 징용 피해관련 손해배상 재판이다. 
소송을 제기한 중국인들은 2차대전 중 일본 기업이 운영하는 광산 강제 노역에 동원됐던 무한장(牟漢章ㆍ93)씨와 장스제(張世杰ㆍ88)씨 등 생존자와 피해자 유족들로 이들은 인민일보(人民日報)와 아사히(朝日)신문 등 17개 중일 양국 신문에 사죄광고를 내고 피해자 1인당 100만 위안(약 1억7000만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일본 현지 언론은 중국 사법부가 공산당의 영향 아래에 있는 만큼 이러한 법원의 결정이 지난해 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이후 한층 강화한 시진핑(習近平) 정권의 대일 압박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기업에 대한 징용 노동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잇따른 한국과 협력하려는 자세"라며 "24, 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핵 안보정상회의 때 개최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저지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중국인 강제 징용에 가담했던 35개 일본 기업 중 20개 이상이 현재에도 여전히 존속하고 있어 관련 일본 기업들 또한 이러한 중국의 입장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중국 정부는 1943년 4월부터 1945년 5월까지 3만 8953명의 중국인이 35개 일본 기업에 강제로 끌려가 노역을 했으며 일본의 항복 이후 송환되기 전까지 6830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