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ㆍ성장 막는 각종 규제 다 없앤다

2014-03-2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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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 발표

온라인 법인설립ㆍ공공조달시장 판로확대 등 전주기 규제 철폐에 중점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자료=중기청)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국내 한 기업은 IT기술과 지리정보를 활용한 관광정보관련 창업을 위해 1인창조기업 특례보증을 신청했다. 정부의 5대 유망서비스업 육성계획에 관광업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광업은 1인창조기업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정이 되지 못했다.

#대학생 창업자인 윤모씨는 창업으로 발생한 소득 대부분을 재투자하며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위한 현금이 없어 상환에 애로를 겪고 있다. 윤씨가 상환을 못할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것이 곤란해 질 수도 있어 걱정이 크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처럼 창업과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들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부는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을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자료=중기청


지난해 법인창업이 2년 연속 7만개를 돌파하고 벤처신규투자가 13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창업ㆍ투자 열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 혁파를 통해 창업 생태계와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창업→성장→회수→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전주기에 걸친 28건의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먼저 창업단계에서 진입확대와 부담완화를 골자로 한 각종 지원책들이 실시된다.

이에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을 창업지원 업종에 추가시켜 창업지원 및 벤처확인 신청 가능 업종을 확대한다.

1인창조기업 육성법 상 지원업종도 보건·의료, 교육,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의 업종을 추가하고 업종 규정도 네거티브로 전환해, 기존의 업종 중심이 아닌 개별기업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업종의 창업을 촉진시킨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법인 설립시스템도 현행 주식회사에서 유한·유한책임·합자·합명회사까지 활용 가능하도록 개편했으며, 중복서류 제출도 없앴다.

성장단계에서는 대학생 창업자가 학자금 상환기간을 3년 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해 창업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엔젤펀드 참여자격도 개인에서 대학과 연구기관 등을 추가시켰다.

창업기관이 공공조달 시장은 물론 개별 공공기관의 계약에서도 불리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폐지하는 등, 창업기업의 공공기관 직접조달 시장 및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시장(20조원) 진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회수시장 활성화와 재도전 기회 확대를 위한 각종 규제도 철폐한다.

현재 M&A 후 동종업종을 재창업 할 경우 창업지원법에 의거 창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앞으로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직된 M&A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 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기준시가의 10%로 제한한 합병가액 산정 규제를 완화하고, 합병대상 기업을 존속시키는 역삼각합병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더불어 재창업기업의 정부 R&D사업 참여 제한을 완화하고 개인에게만 적용해 온 간이회생절차를 중소기업에도 신설했다.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기업회생절차도 간소화 시킨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이번 대책은 신년 기자회견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밝힌 '규제개혁' 관련 세부 실행과제 중 하나다. 벤처·창업 생태계 전체의 걸림돌을 치우고 부담을 덜어 주는 첫 규제개선 종합대책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의 단편적 규제 개선보다 큰 시너지가 날 것"이라며 "개선책이 잘 적용되는지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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