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삼환기업이 한화생명 소유의 서울 여의도 63빌딩 공사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삼환기업은 2005년 1천억원 규모의 63빌딩 리모델링 공사를 공개입찰로 수주한 뒤 공사비를 부풀려 계산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수사에 착수한 서울지방경찰청은 일부 관련자들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지난 5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소환 대상 및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